국토부, 철도정비기지·승강장에도 '영상기록장치' 확대 설치한다
국토부, 철도정비기지·승강장에도 '영상기록장치' 확대 설치한다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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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철도차량→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안심철도 구현 기대
노면전차 안전우려 행위 사전신고, 철도종사자 교육‧자격기준 강화

[팍스경제TV 김홍모 기자]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외관 (사진제공-팍스경제tv)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기존 철도차량에서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선로이탈 등 철도 안전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사고 이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기존 철도보호지구와 다른 사전신고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해 궤도 끝에서부터 10~30m 사이에서는 깊이 10m 이상 굴착, 높이 10m 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철도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관련 교육기준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개정된다.

교육기관별 교육시간 차이로 인한 철도차량운전면허 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론교육‧실무수습의 적정 교육시간이 정해진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도 강화된다. 기사‧기술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할 뿐만 아니라 실무경력을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다.

입법예고는 오는 3월 23일까지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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