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익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시 주택 신축 가능해진다
국토부, 공익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시 주택 신축 가능해진다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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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공익사업으로 해제되면 주택·근린시설 이축
공익사업 간 형평성 논란, 입지규제 불편해소 기대

[팍스경제TV 김홍모 기자]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외관 (사진제공-팍스경제tv)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이축(移築)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때에 그린벨트로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시행령 개정안으로 바뀌는 것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 해소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추진하는 공익사업이었고, 이곳 주민들은 기존의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이축 자격을 이미 부여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 자격도 얻지 못했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에게 이축자격이 부여 된다.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공익사업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거주는 하지 않는 주민들이 이에 해당한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공익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민이 이축허가 신청을 하면 적용된다.

그린벨트 지역 아파트 미니어쳐 (사진제공-팍스경제tv)

▲ 일부 완화 되는 그린벨트 입지규제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된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화훼·양봉·버섯 등 광역권으로 형성된 품목조합도 그린벨트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로 묶인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서울·경기권의 그린벨트 내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휴부지는 수서·지축·고덕·방화·신내·천왕·도봉·모란 등 총 8곳이 있다.

자동차 전기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그린벨트 내 주유소나 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실외 체육시설이 지자체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이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는 20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그린벨트 내 열수송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은 이전처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조성할 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그린벨트 관리의 체계성과 안정성,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1년 단위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온 그린벨트 관리전산망 업무를 이달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그린벨트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게 되면서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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