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생산·판매 제품 매일 신고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생산·판매 제품 매일 신고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0.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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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효선 기자]

 

사진 제공=식약처, 12일 신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브리핑하는 이의경 처장
사진 제공=식약처, 12일 신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브리핑하는 이의경 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품귀현상에 따른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2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다고 알렸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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