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정... 둔촌주공 분양가 오를수도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정... 둔촌주공 분양가 오를수도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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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의 기준 개선
8일 개정, 이후 분양보증 신청 단지부터 적용
둔촌 주공 등 정비사업 분양가 영향 촉각

[팍스경제TV 김홍모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사진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두 달 여 앞두고, 고분양가 심사기준에서 분양 예정 단지의 입지조건과 가구 수 등을 반영하도록 심의 기준을 바꿨다.

이에 따라 상한제 시행 전 HUG와의 분양가 협의에 난항이 예상됐던 둔촌주공 등 일부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 심의 기준이 바뀌기 전

HUG는 자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구 단위로 1년 내 입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분양 단지가 있을 경우 직전 사업장의 분양가 수준으로, 직전 분양 단지의 일반분양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전 분양 단지의 분양가의 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해당 구내 직전 분양가가 우선되다 보니 일부 단지는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지거나 거꾸로 동네 가치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시지가`가 상한제 토지비 산정의 핵심기준이 된 가운데, 현행 HUG 기준으로는 지역별 땅값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HUG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지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타와 시정 촉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기존의 심의 기준으로는 자칫 강남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금액보다 강북의 비(非)상한제 지역의 HUG 심의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역전현상`이 나올 수도 있던 것이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같은 고분양가 관리지역내 상한제 대상 지역과 비대상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HUG가 서둘러 기준 손질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서울시 전경 (사진제공-팍스경제tv)

▲ 심의 기준 바꾼 후 둔촌주공은

HUG 관계자는 "기존 기준이 러프해서 사업장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기준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존 기준보다 입지조건과 가구수 등을 더 세분화·현실화했다"며 "지난 8일 개정했으니 그 이후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는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고분양가 관리 기준이 개선되면서 둔촌주공과 신반포3차·경남, 흑석3구역 등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HUG와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3.3㎡ 당 분양가로 2600만원과 3550만원을 각각 제시하며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HUG가 새 기준에 따라 입지조건과 가구수 등을 더 세분화해 반영할 경우, 제시하는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기존보다 상승할 수 있다. 

둔촌주공은 역대 최대인 약 1만2000가구 규모고, 강남권에 인접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HUG 심사 기준 개편에 대해 “관리처분 변경 총회에서 3550만원의 플러스·마이너스(±) 10% 범위 내 가격 협상 권한을 조합 측에 부여하고, 최대 폭인 3905만원을 목표로 HUG와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둔촌 주공 조합은 이달 말께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적정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부터 HUG와 본격적인 분양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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