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 사상 최대 소송전 예고...투자자 구제 가능할까?
'라임자산운용 사태' 사상 최대 소송전 예고...투자자 구제 가능할까?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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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간 분쟁 가속화...자금 회수·손실 부담 '쟁점'
투자금 회수 최대 4년...금감원, 내달 현장조사 착수

[팍스경제TV 장민선 기자]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라임자산운용의 손실 예상액이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판매사와 소비자 각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상 최대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현재 시점의 손실률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자금 회수 과정의 변수도 많아 투자금 회수 여부는 안개속에 빠진 상태다.

◆ 투자자들,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대상 소송...증권사 간 분쟁 가능성도

라임 환매 중단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 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펀드 구조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판매사에 속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어느 정도 손실을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원금이 반 토막이 난 계좌를 받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반응이다.

앞서 지난 12일 법무법인 광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역시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자자 3인을 대리해 지난달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에 증권사 간 분쟁도 번지고 있어 금융회사 간 자금 회수와 손실 부담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신증권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에 TRS 계약 관련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판매사들 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다.

[사진=팍스경제TV]
[사진=팍스경제TV]

◆ 투자금 회수까지 최대 4년...변수 많아 장기간 연장 가능성도

투자자들이 투자금 중 일부라도 돌려받는 데까지는 최대 4년이 걸릴 전망이다. 플루토와 테티스 2호 증 환매중단 모펀드 2개가 편입한 투자 자산의 약 30%는 오는 2023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펀드 투자자산의 만기가 긴 경우에는 회수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을 통해 법정 싸움을 벌인다 해도 대법원 최종 판결과 배상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돈을 대준 증권사들과 펀드를 잘못 판매한 책임으로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은행·증권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분쟁 조정 현장 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금감원의 검사와 검찰의 수사 역시 변수여서 시한이 장기간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금감원에는 라임 펀드 관련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며,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우선 접수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불완전판매 신청건을 중심으로 대해 현장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 검사로 불법 행위가 드러난 무역금융 펀드는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원금의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4∼5월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사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다만 절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태 해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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