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식약처로부터 ‘경부근긴장이상 치료’ 적응증 획득
메디톡스, ‘메디톡신’ 식약처로부터 ‘경부근긴장이상 치료’ 적응증 획득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0.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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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효선 기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품 사진 사진제공_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품 사진
(사진제공_메디톡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방 이의경)로부터 ‘메디톡신’의 ‘경부근긴장이상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중 최초로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적응증 추가로 ‘메디톡신’은 △경부근 긴장이상 치료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경직 △소아 뇌성마비 환자의 첨족기형 △눈꺼풀 경련 △미간 주름 △눈가주름 등 총 6개의 적응증을 확보했으며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중 가장 많은 적응증을 보유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부근긴장이상(Cervical Dystonia)’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 근육이 경직되며 수축과 긴장이 조절되지 않아, 목이 중심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위치가 바뀌게 되는 질병이다고 알려져 있다.

‘메디톡신’은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해 과도한 근육 수축을 막아 경부근긴장이상의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적응증 획득으로 ‘메디톡신’을 경부근긴장이상 환자에 최소 3개월(12주) 간격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적응증 획득으로 외산 의약품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경부근긴장이상의 치료의 국산화가 가능하게 됐다”며 “경부근긴장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자체 개발한 3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적응증을 확대하여 미용은 물론 치료 분야에서도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특발성 과민성 방광(임상3상), 양성교근비대증(임상3상), 발한억제(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  임상3상), 만성편두통(임상2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양성교근비대증(사각턱)과 발한억제 관련 적응증은 올해 상반기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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