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다음 달 4일 DLF 기관제재 상정...'손 회장 연임' 언급할 사안 아니야"
은성수 "다음 달 4일 DLF 기관제재 상정...'손 회장 연임' 언급할 사안 아니야"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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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다음 달 4일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장이 의견을 내놓을 사안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선 은 위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 기관제재 일정과 관련해 “3월 4일 정례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상정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전 통지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해당 일정을 고려했기 때문에 상정이 특별히 미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기관제재안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되면 우리은행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일부 영업이 중지된다. 금융위원회에서 기관 징계 수위를 확정하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도 함께 금융사 측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3월 초부터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은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연임을 포함한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손 회장의 제재 결정을 공식 통보받는 즉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의 법적 소송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손태승 회장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인) 제가 코멘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당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판단은 손 회장뿐만 아니라 비슷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금융회사 CEO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금융당국이 금융사 CEO 거취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은 위원장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우리·하나은행에 DLF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이 문책 경고를 내린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금감원은 조사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여러 제재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당)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서 금융위가 금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금융회사 CEO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금융감독원장의 전결로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고민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해당 절차는) 역사적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으면 공론화해 논의가 됐겠지만, 이런 사안이 한두 달 안에 발생하는 일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여러 방향성을 열어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이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방관하거나 책임회피를 하지 않았다"면서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처음에는 3개월이면 발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내용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 늦어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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