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재해석한 라임사태의 불편한 진실들
[데스크 칼럼] 재해석한 라임사태의 불편한 진실들
  • 전준민
  • 승인 2020.02.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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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고객 대다수, 한번 이상 투자한 거액자산가
- 자기자본 수조원대 판매사에 책임 전가
- 피켓 제작, 시위 주도 등 법무법인 컨설팅 '눈살'

[팍스경제TV 전준민 기자 ]

라임사태가 발생한지 5개월째다. 검찰은 지난 19일 라임과 관련된 금융회사의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서초동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렸다. 지난 5개월간 여의도는 온갖 주장과 해석이 난무했다. 일부 직원의 일탈이었음을 주장하는 운용사, 불완전 판매에 속았다는 투자자들, 자신도 피해자임을 항변하는 판매사들, 그리고 법적 지위를 요구하는 PBS(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사들. 각 이해관계자들의 주장과 억측들은 진실을 파악하는데 장애물이 되어 왔다. 이제는 차분히 라임사태의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 알아볼 때가 됐다.

1. 사람들은 왜 라임에 열광했는가?

사태가 터지기 전, 라임펀드의 수익률은 놀라웠다. 펀드의 유형과 상관없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지난해 5월 22일을 기준으로, 주요 펀드의 수익률을 살펴봤다. 특히 이번 라임사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국내 대체투자펀드의 수익률을 보자. 새턴1호 설정일이었던 지난 2016년 4월29일 이후 누적수익률은 무려 65.49%에 달했다. 국내 코스피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익률 3.54%의 20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 1%대인 국고채 3년물 수익률과는 비교 대상 조차 되지 않는다. 주식형펀드 역시 놀라운 수익률은 보여준다. 대표펀드였던 모히토1호의 경우 설정일 이후 52.2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벤치마크 지수인 코스피 지수 수익률은 3.28%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라임의 수익률은 한마디로 경이로웠다. 라임의 향기에 취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었을까?’

 

2.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한푼 두푼 모은 소액투자자인가?

라임자산운용은 사모펀드만 취급하는 회사다.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판매사의 1인당 판매액은 평균 2억4,642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4억3,000만원에 이른다. 한마디로 거액자산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에 환매 중단된 펀드에 가입한 고객중의 상당수가 한번 이상 투자했던 재투자고객이다.

 

3. 판매사에 대한 고객들의 항의가 거세다 그 이유는?

펀드에 가입한 이유가 ①판매사의 안정성일까? ②판매직원의 우수성일까? ③펀드 수익률 이었을까? 환상적인 수익률을 보여줬으니, 답은 당연히 ③번이다.

판매사의 명성도 따져볼 수 있고, 권유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운용사의 펀드수익률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유독 판매사에 대한 고객들의 항의가 거세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부실운용, 사기운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판매사들에 대한 항의가 더욱 거센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판매사가 속된 말로 ‘비빌 언덕’이기 때문은 아닐까. 이번 라임사태에 연루된 판매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19개사다. 라임자산운용은 배상의 대표 주체이지만 자기자본이 수백억원에 불과한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결국, 자기자본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를 물고 늘어질 수 밖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라임 사태의 주된 책임은 운용사인 라임에 있다'고 밝혔다. 

 

4.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더 조직적이고 격렬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 전에 있었던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사태의 학습효과가 크다. 은행에서 주로 판매했던 해외금리연계 DLF는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로 배상률이 높아졌다. 은행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배상을 진행했다. 이번에도 목소리를 높이면 배상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은 아닐까. 하지만 이번 사태는 좀 다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실적배당형 상품만 취급하는 증권사의 판매액이 많기 때문이다. 증권사에서 원금 보장형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라임사태 소송 고객을 모으고 있는 한누리와 우리, 광화 등 법무법인의 움직임도 라임사태를 더 격렬하게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모두 한 목소리로 '금융사기'를 부르짖고 있다. '사기'의 법률적인 뜻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이다. 과연 판매사들이 거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초고위험 펀드를 판매하면서 사기를 쳤다는 말이 맞는 표현일까.  여기다 피켓제작과 시위 주도, 언론플레이 등 앞 전에 DLF사태와 내용은 다르지만 행동은 같은 행태는 뒷단에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코칭과 컨설팅이 있었다는 게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5. 라임펀드 투자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걸까?

자본시장법 기반 하에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원금보장 상품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 모두 실적 배당형이다. 대신에 기대 수익률이 은행보다 더 높다.

돈은 어느 곳에 제일 많을까? 수익률(금리)이 높은 곳일까, 낮은 곳일까? 당연히 예금금리가 제일 낮은 은행에 제일 많다. 펀드도 기대 수익률이 제일 낮은 펀드 자산이 제일 크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에 물이 제일 많은 것처럼, 돈도 리스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마다 6단계의 위험등급 중 어느 수준의 위험등급인지 고지하게 되어있다. 라임펀드는 1단계, 초고위험이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신, 기대위험이 높다. 원금보장을 받으려면 은행에 가든가, 아니면 초저위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기대수익이 엄청 높았던 초고위험 1등급 펀드에 투자하면서 원금을 돌려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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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20-02-21 08:04:33
데스크 양반이 쓴 기사라 그런지 클래스가 다르구만
속이 다 시원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