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1만3천건 이용 중지”
금감원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1만3천건 이용 중지”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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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지난해 총 1만3천건 미등록대부업자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적발돼 이용중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해 총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 혐의가 확인된 1만3천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전화 1만2천366건(93.4%), 유선전화 775건(5.8%), 인터넷전화 103건(0.8%) 순이다. 광고매체는 전단지 1만1천54건, 팩스 1032건, 문자 593건,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565건 등이다. 

특히 팩스와 문자로 은행을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천625건 중 은행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자는 법정최고금리 연 24%(월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시 가산이자도 대출이자의 3%를 넘어설 수 없다. 이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해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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