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그룹 내부통제 5월 도입...지배구조 위험도 파악"
은성수 "금융그룹 내부통제 5월 도입...지배구조 위험도 파악"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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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등 6개 금융그룹에 적용될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이 5월부터 1년 동안 연장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이미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국제적 감독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그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감독법안 입법을 앞두고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현재 삼성·한화·현대차·DB·미래에셋·교보 등 6개 기업이 감독 대상이다.

과거 금융계열사의 부실로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던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시범운영은 올해 7월 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만료 두 달 전인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연장됐다. 이는 5월 법제화가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금융그룹감독제도 관련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지금껏 한 번도 심의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인 오는 5월29일까지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자본 적정성 평가 체계 개선, 공시 시행, 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존 자본 적정성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나누어져 있었던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를 통합해 다양한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단일의 평가 체계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 동반 부실 상승 요인, 동반 부실 감경 요인 등으로 평가 체계를 구성했다. 또 위험 평가 등급은 기존 5개에서 15개로 세분화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쌓아야 하는 자본 규모를 줄이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로 산재해 있는 그룹 재무상황, 지배구조, 리스크 현황 등은 금융그룹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공시하도록 했다.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고되고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 사항 중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되, 대규모 거래 등 주요 위험 요인 위주의 수시 보고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룹 내 대표회사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표회사와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부통제 정책·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투자자들이 내부통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룹위험평가에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 개정안을 오는 4월까지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개정된 '모범규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관련해서도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법안에 '금융그룹감제도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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