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비아' 확산...여행업계 "입국 거부 시 전액 환불 가능"
'코리아포비아' 확산...여행업계 "입국 거부 시 전액 환불 가능"
  • 박주연 기자
  • 승인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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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자료제공=외교부]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국인 입국을 거부한 나라 [자료제공=외교부]

 

한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감염증 위기 경보를 최상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감염자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 코리아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여행업계도 입국거부 나라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이야기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및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불허한 국가는 홍콩을 포함해 이스라엘, 바레인, 오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7개 국가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입국 불허 이외에도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기간 격리하거나 건강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은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국인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 [자료제공=외교부]

 

이에 여행을 앞둔 이들의 여행사 환불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은 3월까지 잠정적으로 모두 취소, 환불하기로 했으며 입국금지가 내려진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더이상 여행 상품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다" 며 "입국거부 조치를 당한 곳은 예약취소 수순을 밟게 되면서 취소 수수료를 고객들이 따로 물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후 향후 취소수수료를 구성하는 항공, 호텔, 여행경비 등 수수료를 업체들과 협의해서 협조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금지가 아닌 단지 코로나19 우려로 취소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현재 공정위의 ‘국외 여행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여행 계약을 변경(위약금 없는 환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우려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취소가 많이 발생했고, 특히 이탈리아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취소가 많이 생겼다"면서 "다만 이탈리아의 경우 확진자가 많다 뿐이지 입국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약관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여행업계를 만나 코로나19 우려로 '한국인 입국제한' 조처를 취한 국가들의 여행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위약금 없이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23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이스라엘 등 다수의 국가들이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여행 취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만간 여행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위약금 없는 환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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