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코로나만큼 무서운 TRS거래 '의심스럽다'
[데스크 칼럼] 코로나만큼 무서운 TRS거래 '의심스럽다'
  • 전준민
  • 승인 2020.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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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S증권사, 단순 채권자일까 공동 투자자일까
- 라임사태 관련 분쟁조정신청 326건, DLF 넘었다

[팍스경제TV 전준민 본부장]

라임사태 들여다보면 볼수록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보인다. 운용의 중심에 서있는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라임과 협업한 TRS(총수익스와프)증권사 거래는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스럽다. 단순한 대출이 아닌 스왑계약을 통한 위험 거래이기에. 그래서인지 언론매체마다 연일 TRS에 대한 보도가 쏟아진다.

TRS란 매입자는 기초상품에 대한 수익과 위험을 받는 대신, 매각자는 고정된 이자 수입을 얻는 파생거래다. 매각자는 손실보존 약속을 받기도 하고, 기초 상품의 수익과 위험을 주기 위해 별도로 해당 기초상품에 투자하기도 한다. 거래를 통해 대출을 해주고 받는 효과를 누린다.

TRS가 의심스러운 것은 대형 IB들이 ''라임 테티스펀드'에 편입된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전환사채를 과연 투자 유니버스에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다. 어느 증권사 리스크관리부가 라임이 투자한 B급 채권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를 허용할까? 라임펀드에 모든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허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TRS거래를 통해 자산 내역과 레버리지 수준까지 모두 알고 있는 해당 증권사들이, 펀드의 자산내역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

라임펀드의 기준가가 본격 하락하기 시작한 지난 해 9월23일, 라임펀드 편입종목 리스트가 돌면서 해당 종목의 급락세가 이어졌다. 블러썸엠앤씨(1만8,150원(2019.9.23종가)->6,700원(2019.10.1종가)), 에스모(5,600원(2019.9.23종가)->1,320원(2019.10.2종가)), 에스모머티리얼즈(4,960원(2019.9.23종가)->2,150원(2019.10.1종가), 동양네트웍스(1,425원(2019.9.23종가)->921원(2019.10.1종가)).
누가 종목 리스트를 노출시켰을까? TRS 증권사가 해당종목을 반대 매매해 나타난 현상은 아닐까? 혹여 펀드가 보유한 종목 리스트를 거래를 통해 알면서 투매할 가능성은? 전환사채로 보유하던 해당 종목을 전환해 투매할 수도 있을까? 추측이 난무하다. 하지만 아직 표면적으로 확실히 나타난 정답은 없다.

환매중지를 선언한 이후, 라임 원종준대표는 '라임 플루토 FI D-1호' 모펀드의 신탁 재산을 공개했다. 거기에는 A증권이 발행한 DLS(파생결합증권)가 포함됐다. 그 DLS는 문제가 된 캄보디아 리조트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라움자산운용 펀드를 담고 있다. A증권사가 라움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하고, DLS를 발행해 이를 라임펀드에 떠넘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라움펀드에 투자했다는 것은 현지 실사는 물론, 회수 가능성 등 모든 제반 리스크를 검토했다는 얘기다. 지금 '플루토 FI펀드'에는 A증권사가 발행한 DLS 대신 라움펀드가 들어있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플루토 FI펀드'에서 환손실까지 물어준 건 아닐까? 

현재 라임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으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금감원 분조위가 투자손실 배상 결정을 발표한 시점(2019년 12월)에 DLF 신청은 276건이다.

의심스러운 TRS거래가 계약서 하나로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증권사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기다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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