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에 중징계
금융위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에 중징계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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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소송 나설 것으로 관측

[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오른쪽).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제재안을 의결했다. 우리금융지주 측은 25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안 처리를 위해 법적 대응을 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안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두 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원안이 그대로 인용된 것이다. 이번 제재로 두 은행은 오는 9월4일까지 파생결합펀드 등을 판매 할 수 없다.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은 신사업에 진출할 수도 없다. 또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천만원, 우리은행에 과태료 197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두 은행에 각각 230억원·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태료가 각각 197억원·167억원으로 낮아졌고 그대로 의결됐다.

기관 제재 확정으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미 확정된 중징계 결과를 통보받는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지난달 3일 금감원장 전결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가 확정된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최종 제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할 방침이며, 각 금융사에 통보되는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생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즉각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연임을 포함한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 소송은 지주 차원이 아닌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한다.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손 회장 측은 24일 주총 전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문책 경고’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금융위 결정이 내려지기 하루 전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 연임을 공식화했다.

법원이 주총 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 연임에 무리가 없다. 반대로 기각할 경우 연임은 쉽지 않다. 하나은행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함 부회장의 임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다. 다만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올라서기 위해선 문책 경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총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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