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에 가처분 신청 완료...법적 다툼 본격화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에 가처분 신청 완료...법적 다툼 본격화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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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적 대응 압박 없을 것"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소송에 본격 착수했다.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경영진 제재의 타당성을 두고 법적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손태승vs금감원, 법정 다툼 본격화

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내린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은 이날 저녁에 배당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휴일인 어제 가처분 신청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오늘 처리되고 있다"며 "저녁께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고, 내일 아침 관련 재판부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일주일 내에 발표된다. 따라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우리금융 주총 전까지 손 회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DLF 사태 관련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자, 금감원이 신속히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자 손 회장도 연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을 했다. 연임을 위해선 주총 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문책 경고’ 효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임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연임을 포함한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은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이다.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인한 공공복리 영향이 막대할 경우 인용된다. 법원이 주총 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을 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할 경우 연임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에 손 회장과 우리금융 이사회는 대비안도 마련한 상태다. 회장직 권한을 대행할 사내이사로 이원덕 우리금융지주 전략그룹 부사장을 신규 선임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제재 옳은가

손 회장과 금감원 간 법정 다툼에선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의 타당성을 주로 다룰 전망이다.  금감원은 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뒀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유로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하지만 손 회장 측은 지속적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 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의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니란 것이다.

감사원도 지난 2017년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만을 두고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중징계 확정 이후 사전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금감원이 DLF 사태의 책임을 은행에만 떠넘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감원이 금융사 지배구조까지 뒤흔드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 금감원 “법적 대응에 압박 없을 것”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할 계획이다. 단, 대비를 하는 것일 뿐 압박을 하는 건 아니란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 통보는 행정 절차인 것이고, 행정 절차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손 회장 역시 구제받을 수 있는 틀 안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 등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근거로 제재를 강화한다거나 추가 검사를 할 거란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또 금융지주 인사에 대한 개입도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사 문제는 어디까지나 주주가 할 일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손 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본격적인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본안 소송에서 금감원과 손 회장의 공방이 계속돼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2~3년이 걸린다. 

한편, 손 회장과 함께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함 부회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이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다.

따라서 함 부회장은 손 회장의 행보를 살핀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단,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총까지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에 도전한다면 '문책 경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제재통지서를 통보받은 이후 90일 안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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