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 지원 '1기당 최대 1800만원 '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 지원 '1기당 최대 1800만원 '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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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오는 16일까지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접수를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에 설치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이며, 충전기 50kW 1기당 최대 1,800만원을 한도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금년도 총 지원예산은 총 47.7억원으로, 총 260기의 공용 급속충전기의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주, 제주, 경기, 경북(포항, 경주, 구미), 대전, 대구 등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급속충전기 1기당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기술 향상 및 배터리 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작년에는 주유소·대형마트 등 사용자 이용편리성이 강한 장소에 설치를 독려하였다면, 올해에는 100kW 이상의 대용량·초급속 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설치하여 짧은 충전시간으로 사용자 편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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