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에 제동건다…코로나19에 우려 증폭
금융당국 공매도에 제동건다…코로나19에 우려 증폭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사진=팍스경제TV]
[사진=팍스경제TV]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공매도 기승'에 제동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2017년 3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스피에선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면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의 하루보다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다시 들끓는 '공매도 논란'

금융위는 이런 조치를 통해 공매도를 일정 부분 금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폭락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종합포털을 보면 코스피가 4% 넘게 폭락한 전날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8천933억원으로, 관련 통계 수치가 있는 2017년 5월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8년 3월 8일의 8천224억원이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유가증권시장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천428억원으로 지난해 하루평균 거래대금(3천180억원)의 2배를 넘었다.

코스닥시장 역시 공매도 거래대금은 1천863억원으로, 지난해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1천27억원)보다 81.4%나 많았다.

공매도는 증시 과열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고,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로 전락해 개인은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다.

전날도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의 99.7%가 외국인과 기관 몫이고 개인 투자자는 0.3%에 그쳤다. 개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하라는 글도 올라온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동참하자'는 청원을 올렸고, 2만명 이상이 이 청원을 추천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