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내일 즉각 시행"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내일 즉각 시행"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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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시 폭락과 관련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공매도를 강하게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경제 현안 논의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증시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데 따른 대책이다.

최근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고, 개인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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