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여객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모빌리티 사업' 본격 추진"
국보 ''여객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모빌리티 사업' 본격 추진"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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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 국보 대표이사. (사진제공=국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려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코스피 상장사 국보(대표이사 하현)와 자회사 벅시가 모빌리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보의 자회사 벅시는 벅시부산,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업체와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내고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모빌리티 업계가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혁신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벅시의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7년 10월 국토부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합법 판정을 받았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조직위원회 선정 주문형 교통사업자로 참여해 외국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보와 벅시는 그간 준비해 온 혁신 모빌리티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보는 지난해 10월 말 모빌리티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벅시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현재 36.29%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달 28일 7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납입을 완료했다. 조만간 대규모 증자를 통해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와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무 상태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국보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한 890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손실도 9억6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7%(43억원) 감소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벅시와 벅시부산의 사업이 진행되면 매출 성장세와 수익 창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현 국보 대표이사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벅시와의 모빌리티 사업이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국보와 벅시가 물류 사업과 모빌리티 사업의 혁신을 이끄는 대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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