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적 마스크 '전자증명서'로 편하게 구매하세요
식약처, 공적 마스크 '전자증명서'로 편하게 구매하세요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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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제시해도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구매 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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