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4월 말 ISMS인증 심사… 거래소 특금법 요건 허위공지 주의해야
포블게이트, 4월 말 ISMS인증 심사… 거래소 특금법 요건 허위공지 주의해야
  • 오종석 기자
  • 승인 2020.0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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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개정안 관련해 요건 충족했다는 거래소 허위공지를 주의해야
- ISMS인증만 최소 4~6개월, 포블게이트는 4월 27일 인증심사를 예정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3월 5일 통과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은행 실명확인 입출 계정, 금융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 개정안 관련해 요건을 충족했다는 허위 공지를 쏟아내고 있다. 일부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이하 ISMS) 사전 심사 통과, 관련 업체와 협조 중 등 흡사 ISMS 인증 임박을 강조한 홍보성 보도자료와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모두 본 심사와 상관없는 문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ISMS 인증만 최소 4~6개월 정도 걸린다. 적어도 1년 전부터 심사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며 “포블게이트는 처음 출범 당시부터 특금법 개정안을 고려하여 준비했다”고 밝히며 “출범과 동시에 정보보안 TF팀을 구성하고 작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외부 감리 업체인 케이씨에이를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감리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술적 이슈가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트레블룰을 제외한 자금세탁방지, 고객신원인증을 준수한다”며 “물리적 망분리, 보안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ISMS 인증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4개 분야 16개 인증기준, 보호대책 요구사항 12개 분야 64개 인증 기준 총 80개 인증기준으로 진단 및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포블게이트는 “포블게이트 거래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제시하는 수준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췄다”며 “오는 4월 27일 ISMS 인증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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