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과기정통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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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통신요금 감면 및 구호물품 무료배송 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3.15)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간이무선국, 고정국 등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0.1.1~6.30) 전액 감면한다.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 상호간 또는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 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통신사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우편, 우체국 금융, 전파사용료, 통신 분야 요금감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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