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0조원 특단 금융조치"…중기·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문 대통령 "50조원 특단 금융조치"…중기·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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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을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비상금융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비상금융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 전반을 흔들면서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가시화된 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 한국은행, 전 금융권이 동참해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를 더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했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이 같은 조치에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 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한 적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의 세심한 점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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