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익자 설명 의무화…'양육 안 한 부모, 자녀 보험금 수령 못 한다'
금융위, 수익자 설명 의무화…'양육 안 한 부모, 자녀 보험금 수령 못 한다'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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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은 부모는 자녀 사망 보험금을 타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기 옴부즈맨' 위원들이 지난해 금융 규제 합리화, 소비자 권익 보호·편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개선 과제 40건을 심의해 18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수익자 설명을 의무화한다.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법적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보험 계약서를 문자메시지(SMS),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는 확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인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카드사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생체 정보 등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이 가능하도록 카드 업계와 협의 중이다.

실손보험 중복가입과 보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실손보험 가입·청구 정보 공유를 민간 보험회사 외에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공제회(건설공제회·교직원공제회)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전환 금융상품 약관·설명서를 제공하는 방안과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를 발생한 민원을 금융사 실태평가 감점 요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경미한 교통사고의 진료비·합의금 지급기준 마련,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등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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