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 미끼로 불법대출 급증"...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코로나19 미끼로 불법대출 급증"...소비자경보 발령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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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를 미끼로 불법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2만9천227건으로, 전년대비 43.6% 증가했다.

보통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온라인 광고를 대량으로 노출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 상품으로 가장한 문자나 전단을 뿌려 불법 대출을 시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이나 관련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권 은행 명칭과 비슷한 상호로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면 대출 사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면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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