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내일부터 대출만기 연장…은행 1.5% 초저금리 대출
코로나19 피해기업, 내일부터 대출만기 연장…은행 1.5% 초저금리 대출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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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4월 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같은 날부터 연 1.5% 초저금리 대출도 은행이 가능하다.

31일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고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돼 지원받을 수 있다. 연 매출이 1억원을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이 어려울 시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으로 입증 자료를 확인받으면 된다.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전 금융권 공동으로 마련한 양식에 맞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다면 연체·휴업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1월 이후 3월까지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 대상이다. 올해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9월 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다. 보증부 대출(보증기관 동의 필요)과 외화 대출 등도 포함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 대출은 자금 지원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파생상품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론, 신용대출, 담보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털,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지원 자격과 적용 대상 대출이 확인되면 상환 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다. 6개월 이내 조정도 가능하다. 상환을 미룬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 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할 수 있다.

시중은행이 3조5천억원 규모로 마련한 초저금리 대출도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이들이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간은 최장 1년이다. 14개 시중은행 영업점에 방문 후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하면 3∼5영업일 안에 대출이 승인될 예정이다.

단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의 초저금리 대출은 같은 사업자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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