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해외주식 투자자 권리, 국내투자자와 동일"
예탁결제원 "해외주식 투자자 권리, 국내투자자와 동일"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해외주식 위탁 매매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해외주식에 대한 권리는 동일하게 보호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예탁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외화증권 예탁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며 "투자자들이 가진 해외주식 권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보호 받는다"고 전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4항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등 일반투자가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한다.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한다. 예탁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된다.

국내외 예탁 구조를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내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해야 하고, 고유재산과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구분해 예탁원에 예탁해야 한다.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됨으로써 투자자는 증권사의 파산 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해외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원 계좌에 계좌대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탁원은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전문성 및 안전성이 검증된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하고 있으며,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와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 등 외부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고 있다.

한편, 예탁원은 1994년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현재 미국·일본 등 선진시장을 비롯해 베트남 등 신흥시장까지 전 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