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은행·증권사, IRP 불이익 설명 안해"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은행·증권사, IRP 불이익 설명 안해"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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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표=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은행과 증권사들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도해지에 따르는 불이익은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발표한 '2019년 IRP 판매 평가 결과'에 따르면 IRP 가입 상담을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으로 평가한 결과, 전체 회사들의 평균 점수는 33.8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IRP의 세액공제 혜택을 설명하는 경우가 전체의 68.6%였다. 중도에 해지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77.9%로 나타났다.

즉 혜택은 설명하면서 예상 가능한 불이익은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얘기다. 고객이 상품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판매직원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51.2%에 달했다.

지난해 불완전판매로 파문이 일었던 파생결합펀드(DLF)에 관한 질문에 설명하지 못하거나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43.4%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IRP 가입 상담의 불완전판매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업점 가입 상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로 가장한 평가원이 은행·증권사 15곳의 258개 영업점을 각각 1차례씩 방문해 IRP 가입을 상담받은 뒤 상담 내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권별로는 증권사 평균 40.8점, 은행은 평균 30.1점에 불과했다. 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암행 감찰로 평가한 가입 상담 평가에 IRP 운용 특성, 사후 관리에 대한 평가를 더해 15곳 금융회사에 종합 순위를 매겼다.

각각 가입 상담 평가 65%, IRP 계좌의 운용 특성 30%, 사후 관리 5%의 비중을 뒀다. 그 결과 NH투자증권이 1위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이 2위, KB국민은행이 3위를 차지했다. 이 회사들은 가입 상담에서 상품을 충실히 설명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우리은행은 최하위인 15위를 기록했다. 가입 상담이 미흡하고 IRP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사후 관리도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미래에셋대우가 14위, 하이투자증권이 13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IRP 운용 자산이 다양하고 수익률이 우수했다.

그렇지만 상담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았다. 하이투자증권은 사후관리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가입 상담 점수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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