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한국전력,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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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4월~6월(3개월분) 전기요금 3개월씩 납부유예
- 4월 8일(수)부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 시작

 

한국전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 4월~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비주거용인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아울러, 한전은 지난 4월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지역의 비주거용인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약 19.5만 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감면기간은 올해 4월분부터 9월분까지 6개월간 월 최대 60만원 한도인 전기요금의 50%를 감액하는 사업으로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은 금번 지원을 통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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