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8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2차 면접위원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면접위원들로 나와 있는데 특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변호인은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도 된다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2심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뤄달라"고 피력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서 피고인들이 관여된 부분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해 채용 과정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조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정 구속을 면한 조 회장은 지난달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오는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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