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돋보기] 흑자전환 이끈 최재원 빗썸 대표, 암호화폐 건전성 제고 앞장
[CEO돋보기] 흑자전환 이끈 최재원 빗썸 대표, 암호화폐 건전성 제고 앞장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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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선도적인 거래소로 거듭날 것”
-자금세탁방지 강화…생태계 투명성 제고
-보안 시스템 · 사고 예방 체계 마련
-‘글로벌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 기업’ 도약

최재원 빗썸코리아(이하 빗썸) 대표는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이다.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과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줄이려면, 우선 시장을 깨끗하고 투명하고 만들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최고경영자(CEO)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이다. 시장도 좋고, 회사에도 좋은 일이다. 그런 덕분일까. 최 대표 취임 1년만에 빗썸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최재원 빗썸코리아 대표. (사진제공=빗썸코리아)

◆ '자금세탁방지 강화' 생태계 투명성 제고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재원 대표는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중점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체계와 생태계 투명성을 높여 거래소의 건전성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다.

빗썸 관계자는 “올해 최 대표님은 업계 최초로 설립한 자금세탁방지센터의 조직과 업무 역량을 강화해 선도적인 거래소로 거듭나는 데 집중하시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신원확인(KYC), 이상거래탐지(FDS) 등 관련 기술과 솔루션을 고도화하는 데에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최 대표는 지난 2월 자체적으로 설립한 자금세탁방지센터에 체인널리시스 솔루션을 도입했다.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기업으로 암호화폐의 입출금 데이터 정보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체인널리시스와 손 잡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다우존스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솔루션도 도입했다. 전 세계에서 금융, 조세, 테러 등과 연관된 인물과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해당 솔루션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외부 솔루션 도입에 더해 자금세탁방지센터 내 정보분석실도 구축했다. 현재 빗썸은 정보분석실의 전문적인 거래 트래킹 분석과 글로벌 거래소 핫라인 공조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최 대표는 지난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추가로 지정한 자금세탁방지 미이행 및 비협조 국가 거주자들의 거래를 전면 차단했다. 고객신원확인 절차와 자금세탁방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다. 

빗썸은 당국과 한국블록체인협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자체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시행 중이며, 자금세탁방지 고위험 국가인 북한과 이란, 점검대상 18개국 등 20개국 거주자에 회원가입과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올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직 개편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빗썸은 거래소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했다.

이미 내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담당인력을 갖춘 뒤였지만, 독립성을 갖춘 별개 조직으로 센터를 만들어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는 게 최 대표의 구상이었다.

현재 자금세탁방지센터는 고객확인 강화, 의심거래보고 및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강화, 사고 및 분쟁 처리 대응, 대외 소통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인력 구성에도 변화를 줬다. 센터 내 임직원을 부문별 워킹그룹 인력을 포함해 30여 명으로 확대하고, 시스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외부 전문 인력 영입도 완료했다.

현재 최 대표는 국제기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KYC 인증(고객알기제도)을 강화하고, 고객 확인 절차를 고도화해 자금세탁방지 요주의 국가 이용자들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이 범죄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앞장서려는 것이다. 또 보안 방어 시스템 발전을 추진해 해킹과 불법 거래 등 위험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 보안 시스템 · 사고 예방 체계 마련

빗썸은 수년 간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통합 보안 솔루션인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을 도입해 보다 안전한 생태계 마련에 힘썼다.

또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 적용 중인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최초 도입했다. 온라인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금융정보 탈취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후 안드로이드 백신 앱인 'V3 모바일 플러스 2.0'을 구축해 거래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망 분리와 외부 해킹에 대한 침입 차단·방지 시스템도 구축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했다.

공신력 있는 보안 인증을 획득해 객관화된 신뢰도를 높이기도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이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인 ISO2700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인 BS10012 등 글로벌 보안 인증도 받았다.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보안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체계도 마련했다.

빗썸은 지난 2월 NH농협은행과 실명 확인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실명계좌 연동을 통한 사고 예방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활용해 수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 24시간 원화 출금지연제 도입 등을 추진해 지난해 보이스피싱 예방 건수를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시켰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배상 체계도 마련했다.

빗썸은 지난 2017년 사이버 위험과 개인 정보 관련 사고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장하기 위해 현대해상과 흥국화재를 통한 60억원 한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현대해상과는 ‘뉴 사이버 종합보험’을 체결해 30억원 내에서 정보 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데이터 손해 또는 도난, 평판 훼손 등 5개 부문의 위험을 보장받도록 했다.

흥국화재 ‘개인 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서도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30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업계 최대 규모의 보험계약 체결로 안전 거래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구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빗썸은 다수의 사이버 위험과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최재원 빗썸코리아 대표. (사진제공=빗썸코리아)

◆ '글로벌 종합 디지털금융 플랫폼 기업' 도약

최 대표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면서 회사 실적도 개선시키고 있다. 지난해 빗썸의 흑자 전환을 이끌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빗썸은 지난해 매출액 1천446억원, 영업이익 677억원, 당기순이익 372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당기순손실 2천57억원 이후 1년 만의 턴어라운드다.
 
지난해 최 대표가 고객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거래플랫폼의 사용자환경(UI)과 고객 응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게 흑자 전환의 배경으로 꼽힌다.
 
그리고 올해 ‘글로벌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동을 건다. 블록체인 기반의 첨단 IT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집중하려는 것이다.

먼저 고객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제도권 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부문에서 업계 최고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키운다.

이를 위해 현재 자체적으로 설립한 기술연구소를 통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암호학 등 첨단 IT 부문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 등 전문기관들과 협업해 기술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디앱) 등의 블록체인 사업도 확장한다.

고객 중심 경영을 이어가기 위한 서비스 인프라 강화도 지속한다. 가상자산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전문 앱을 출시해 회원들에게 보다 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분산형ID(DID) 연합 참여로 회원들의 신원증명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안 강화에도 집중한다. 또 업계 최고 수준의 온·오프라인 상담센터 역량을 높이고, 고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빗썸 측은 "신설 규제에는 선행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3월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관련 규제를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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