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주범' 이종필·김봉현 검거…검찰, 이종필 조사 착수
'라임사태 주범' 이종필·김봉현 검거…검찰, 이종필 조사 착수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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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들이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라임 펀드 설계·운용을 직접 총지휘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라임 자금을 쓰며 코스닥 상장사 등에 대한 '기업사냥' 행각을 벌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거되면서 검찰의 '라임 사태'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오후 9시께 서울 모처에서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회장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약 5개월째 이어지던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의 도주 행각이 막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검사를 추가 파견받아 대형 수사팀을 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금융투자업체, 상장사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꾸준히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또 라임 펀드 기획·판매에 관여한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 라임 자금 횡령에 관여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검사 정보를 넘겨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거기에 이번 사태를 기획하고 주도한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이 모두 확보된 이상 검찰은 이번 사태에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나 정치권의 관계자가 연루됐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자 작년 11월1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이 도주한 당일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사장을 대상으로 발부됐던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2033년까지였다.

이 전 부사장은 경찰이 아닌 검찰의 수사 대상이어서 신병이 즉시 검찰로 인계됐다. 이 전 부사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밤을 보낸 뒤 곧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또 김 회장은 라임 사건과 별개로 경기도의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에서 1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 왔다. 김 회장은 2019년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후 잠적했다.

김 회장은 먼저 경찰에서 수원여객 횡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김 회장은 경기도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원여객 횡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신병을 송치하면 검찰은 그 이후 김 회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외에도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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