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혐의 적발
금감원, 지난해 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혐의 적발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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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장기 미점검 또는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 314개를 2회에 걸쳐 점검하고,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적발된 곳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전체 1826개 대비 17.2% 수준이다.

300개 업체는 홈페이지 광고와 게시물 내용 등을 살피는 일괄점검 형식이고, 14개 업체는 금감원 직원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 형태였다.

점검 결과 전체대비 14.3%에 해당하는 45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9.9%) 대비 적발률이 다소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영업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의 제보를 유도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용 중이다.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 유형별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가장 많이 적발(48%)됐다. 

또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다수 적발(31%)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혐의가 적발된 45개 회사에 대해 과태료 제재 처분과 함께 경찰 및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히 처리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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