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난해 말 결산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22종목 적발"
거래소 "지난해 말 결산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22종목 적발"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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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상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한국거래소]
송준상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에 대한 시장감시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 종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종목 중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1종목에 불과해 불공정거래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법인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적발된 종목 중 5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17개사는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리가 정지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적발된 불공정거래 상당수가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A사의 경우 최대주주 등으로 추정되는 계좌군이 상장폐지사유 발생 매매거래 1주일 전부터 대량의 물량을 매도했고, 해당 계좌군의 매도 시작 후 매매거래정지 전까지 주가는 약 80% 가까이 폭락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계기업의 중 18개사가 자본금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또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신사업 진출을 위한 타 법인 지분 취득과 그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및 빈번한 자금 조달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계기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 또한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및 자금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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