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 칼럼] "온라인 협박에 단호히 대처하자"
[팍스경제 칼럼] "온라인 협박에 단호히 대처하자"
  • 김부원
  • 승인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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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율 배장환 변호사

SNS 활동 급격히 늘면서 범죄 방식이나 대상의 범위도 온라인을 통해 대거 확장되고 있다. 가해자들은 온라인에서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협박한다.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과거 행적이나 약점을 감춰야 해서 가해자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온라인을 통한 협박과 범죄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n번방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잠깐의 판단 착오 또는 순간의 유혹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됐고, 가해자들의 요구에 응해야 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들이 처음 협박을 받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게 의아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들 입장에선 결코 쉽지 않다. 익명성이란 온라인의 특성과도 관련된다.
 
온라인에서는 익명 내지 일회성 대화명을 사용해서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해자들도 잘 알고 있다. 또 자신이 이용한 프로그램이 익명성 혹은 휘발성이 높다는 사실도 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가해자를 찾기 어렵고, 가해자 특정조차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내재돼 있다. 
 
자칫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해결하려다 자신의 치부만 주변인들 내지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온라인 익명성의 단점이 드러나자 2002년 이후 공공기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본인 인증을 거쳐 활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근거를 둔 ‘표현의 자유’는 그 인정의 근원이 정치적 억압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장 내용에 ‘익명 표현의 자유’도 포함되는 셈이다.
 
따라서 모든 온라인 활동에서 익명성을 배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온라인이란 무대는 무한대의 상업적 시장이기도 하다.
 
온라인 환경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익명성과 휘발성이 강한 온라인 무대에는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가해자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가해자들은 익명성과 휘발성의 뒤에서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른다. 바꿔 말하면 언제든, 누구든 협박이나 강요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 또 그 공포감은 마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 수준이 결코 아니다.
 
더군다나 가해자들은 협박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는다. 일단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준 뒤 생각해보자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실 익명성, 휘발성이 강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하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난처한 상황에 처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믿을 만한 주변인에게 반드시 도움을 청해야 한다.
 
n번방 주범 조주빈은 “악마와 같은 삶을 멈춰주어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의로는 멈출 수가 없었다는 의미일까.
 
조주빈과 n번방 가해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익명 온라인 환경이 만들어낸 폐해의 결과물이라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다.
 
온라인 활동은 현실의 자신이 행한 결과물 내지 파생물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설마 내가?’라는 생각은 가해자들이 노리는 착각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됐다고 인지하는 순간 협박에 응하지 말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며 강하게 대응하길 권한다. 
 
- 법무법인 명율 배장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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