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 자동해지 안된다
앞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 자동해지 안된다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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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기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휴면카드로 전환되지 않고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년 이상 미사용카드는 휴면카드로 보고 1개월 이내 고객에게 계약 유지의사를 확인해야 했다. 1개월 내 회원이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이용정지 후 9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이로 인해 카드회원의 카드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자동해지된 탈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의 신규 모집비용이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유효기간까지는 자동해지 규제를 폐지한다. 다만 이용정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대체발급이 제한된다.

이용정지 카드의 본인 외 사용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B2B 렌탈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리스 취급 중인 물건에 한해 물건별 리스자산규모 범위 내에서만 렌털업무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사업자대상(B2B) 렌탈에 한해 리스 취급중인 물건이 아니라도 렌탈 취급을 허용한다. 중소 렌탈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품목·업종·취급규모 등 렌탈 취급기준을 정하고, 렌탈 취급시 사전 적정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했다.

현재 여전사의 ‘폐업중인 기업체’에 대한 대출채권은 차주의 상환능력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고정 이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체이력이 없고 상환능력이 충분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폐업 중’이라는 이유로 ‘고정 이하’로 분류돼 채권회수를 유발했다.

반면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해당 개인사업자가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다른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사업자가 폐업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원리금 상환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여전사의 동 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된 여전사의 가계대출이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법규화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사모단독펀드를 허용하지 않고 수익자가 1인이 되는 경우 펀드를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맞춰 집합투자업자를 통한 여전사의 고유자산 위탁운용방법을 사모단독펀드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여전사의 B2B렌탈 규제 완화는 9월 1일부터, 나머지 규정은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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