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은행] 금융그룹 1분기 실적 ·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 하나금융 더케이손보 인수 등
[주간이슈-은행] 금융그룹 1분기 실적 ·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 하나금융 더케이손보 인수 등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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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그룹 1분기 성적 발표…신한 '리딩금융' 입지 굳혀
-케이뱅크, 소생의 길 열렸다…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하나금융, 더케이손보 품는다…금융위 승인 획득
-6대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금리 연 3~4%

이번 주 국내 금융그룹의 1분기 성적표가 발표됐다. 신한금융이 KB금융을 앞서며 리딩금융 자리를 꿰찼다. 이어 치열한 3위 쟁탈전에서는 하나금융이 승기를 들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1분기 실적에서 KB금융그룹을 약 2000억원 앞섰다. 신한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9324억원을 시현하며 리딩금융의 입지를 굳혔다.

이는 전년 동기(9184억원) 대비 1.5% 증가한 실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됐음에도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성적을 이끈 것이다.

이번 순익 증가는 오렌지라이프의 완전 자회사 편입에 따른 지분이익 증가(230억원)와 서울시금고의 무형자산 상각비 감소(150억원), 법인세 환급과 대손충당금 환입 등 일회성 이익(400억원)이 반영된 영향이다.

반면 KB금융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다소 많이 받았다. KB금융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3.7%(1162억원) 감소한 7295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58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다만 KB증권의 경우 21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1분기 중 글로벌 연계 주가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ELS 자체헷지 운용손실이 발생하고, TRS 등 라임자산운용 관련 평가손실과 일회성 충당금이 발생한 영향이 컸다.

올해 1분기 3위 자리는 하나금융그룹의 몫이었다. 하나금융은 올해 1분기 65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0.3%(1110억원) 증가한 수치다.

주요 계열사 하나은행을 비롯해 하나캐피탈, 하나카드, 하나생명 등 모든 그룹사가 동반 성장했다. 특히 비은행 기여도는 작년 말보다 3.8% 상승한 25.8%를 나타냈다. 

우리금융그룹도 금융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높은 결과를 이끌었다. 우리금융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51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8.9%(505억원) 감소한 수준이지만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은행 중 유일하게 순이자마진(NIM)이 상승하며 개선된 수익구조를 나타냈다.

케이뱅크 본점 전경. (사진제공=케이뱅크)

이번 주 심각한 자금난으로 대출 상품 판매까지 중단했던 케이뱅크(은행장 이문환)는 KT와 손잡고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된 지 55일 만에 가결된 것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KT는 인터넷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고, 약 5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됐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은 물론 공정거래법과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날 법안 통과로 대주주 결격 사유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으로 완화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하더라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닌 담합 행위 등일 경우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KT는 우선 기존의 계획대로 BC카드를 최대주주로 내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BC카드는 이사회를 열고 KT 대신 2988억원을 투입해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키로 결정했다.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온 케이뱅크를 신속하게 심폐소생 시키기 위해 BC카드가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이른 시일 내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이번 주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더케이손해보험을 14번째 자회사로 품에 안을 기반을 확립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더케이손해보험의 지분 70%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건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매매대금 지급을 마치면 더케이손해보험은 하나금융의 14번째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하나금융은 8년 만의 인수합병(M&A)인 이번 더케이손해보험 인수를 통해 전(全)사업라인을 구축한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부터 내부적으로 인수단 TFT를 구축해 새로운 전략 방향을 수립해왔다. 더케이손해보험의 조기 사업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해서다.

하나금융은 인구 고령화, 언택트(비대면) 시대 도래 등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더케이손해보험을 디지털 종합손해보험사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어 그룹 관계사들과의 다각적인 금융 시너지도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존 전통적인 보험시장에서의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한 단순 경쟁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서비스와 전(全)금융상품 제조·공급 기반 시너지 확대의 교두보로 더케이손해보험을 활용할 방침이다.

더케이손해보험 대표이사로는 인수단TFT를 이끌고 있는 권태균 전 하나캐피탈 부사장이 내정됐다.

이달부터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에서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실시된다. 10조원 규모의 이번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금리는 연 3~4% 수준에서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연 1.5%로 설정했던 지난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보다 높은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됐다. 중신용자 기준 연 3~4% 수준의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 인상은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에서 연 1.5% 금리의 대출을 내주다 보니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 수요 등의 가수요가 나타나 자금이 빠르게 소진됐다.

금리 상승으로 가수요 제한을 꾀해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나눠주기 위한 조치다. 같은 이유로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은 2차 긴급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기업은행, 시중은행으로 나뉘었던 긴급대출 접수창구는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대 시중은행 창구로 일원화된다.

6대 시중은행으로 창구를 통일해 대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 등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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