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발행 문턱 낮춘다…BB등급 미만 기업도 가능
ABS 발행 문턱 낮춘다…BB등급 미만 기업도 가능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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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신용등급이 BB등급 미만인 일반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산 보유자가 ABS 신용 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업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 신용등급 요건(BB등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 유동화도 허용하기로 했다.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 기준을 유연하게 정비하도록 했다.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과 회사채 등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멀티 셀러(seller) 유동화 등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ABS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자산 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한다. 자산보유자가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 유동화는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하위규정 정비, 인프라 구축 등 사항은 가능한 신속히 추진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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