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확대' 신협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보류
'영업구역 확대' 신협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보류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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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본점 전경. (사진제공=신협중앙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신협의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현재 1개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의 영업 구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 10개 광역 권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새마을금고와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개정안 처리는 유보됐다.

다만 은 위원장은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협의 예금 수신 범위는 그대로 두되 대출 지역 범위는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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