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임대료 35%→50% 추가 인하
사학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임대료 35%→50% 추가 인하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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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진=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공단소유 회관 임대료 인하율을 확대하고 연체료율 추가인하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고자 6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인하율을 기존 35%(3월~5월)에서 50%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20년 3월부터 발생한 임대료 연체 건에 대해 연체료율을 기존 9.38%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적용 대상은 대전, 부산지역 사학연금 회관 2곳에 입주한 22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이다.

주명현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을 지원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임대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며, “더욱 많은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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