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 무역금융펀드 고객 대상 선지급 결정…"가입금 50% 규모"
신한은행, 라임 무역금융펀드 고객 대상 선지급 결정…"가입금 50% 규모"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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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5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제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은 결과다.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 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 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선지급 방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상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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