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팍스넷' 고성웅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피소
'상폐 위기 팍스넷' 고성웅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피소
  • 온라인뉴스팀 기자
  • 승인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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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욱 회장 횡령 배임 피소 이어 고성웅 대표까지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피소
- '담보증거금 미납' 정보 사전 입수, 보유 주식 전량 매각해 41억원 부당 이득
- 사정당국 조사 이어질 듯..피해를 본 개인투자자 후폭풍 '촉각'
[CI=팍스넷]
[CI=팍스넷]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주)팍스넷이 실질적 오너의 '횡령 및 상습 사기' 혐의로 떠들썩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피소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다.  

16일 팍스경제TV가 확보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팍스넷 현 대표이사인 고성웅씨를 포함해 팍스넷 2대주주였던 김진만, 이호정 3인이다.

피소 내용을 보면 ㈜팍스넷의 대표이사 고성웅씨는 1대 주주인 ㈜피액스앤홀딩스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10억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팍스넷 발행 주식 169만6068주(15.31%)와 관련해 담보증거금 미납으로 인해 대량으로 처분될 것이란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또 당시 ㈜팍스넷의 재무상황을 봤을 때 1대 주주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처분될 경우 주가가 반등하거나 회복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담보주식이 처분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2일 ㈜팍스넷의 2대주주인 김진만, 이호정과 공모해 보유중인 주식 25만6174주와 46만2400주를 각각 주당 6412원과 5520원에 전량 매각하고 41억9503만5688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팍스넷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상상인저축은행이 지난해 12월 2일 담보계약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담보권을 행사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매각한 후 다음날인 3일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계약해제'를 공시했다. 

그 후 ㈜팍스넷 주가는 4044원으로 급락했고, 일주일 후인 10일에는 3165원까지 떨어졌다. 고소장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소인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손실을 회피한 게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그리고 이 같은 피소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소인들은 손실을 회피하는 이익을 본 반면, 팍스넷을 믿고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은 주가하락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게된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상장법인 내부자가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주식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또 미공개정보 이용금지대상이 되는 내부자는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나 대리인도 내부자로 규정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와 준내부자, 정보수령자는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근거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그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3배 이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번 혐의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관계자들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게 대다수 시장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소인은 오랜 기간 (주)팍스넷 관련 비리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팍스넷의 불법적 주식매각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녹취록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A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의 불법적 처분이 상장회사 대표가 기존 대주주지분을 전량 처분한 후 새로운 유상증자를 통해 우호지분 확보를 시도해 회사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기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3일 (주)팍스넷의 이사진이 기존의 박평원 등에서 고성웅, 백지윤, 유정옥 등으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시중에는 이 같은 경영진 교체를 두고 (주)팍스넷의 기존 오너였던 김민규 회장이 이동욱 회장과 고성웅이 칠성파 조직원을 동원한 협박에 못이겨 팍스넷을 빼앗겼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같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처분사실이 확인되면서, 회사강탈 의혹도 단순한 의혹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고소를 계기로 회사 강탈 의혹에 시중에 소문으로만 돌고 있는 라인자산운용불법자금세탁 의혹까지 검찰과 금감원 등 사정당국의 조사로 이어질 지 (주)팍스넷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상폐 위기에 이어 회사 오너의 횡령배임 혐의피소 사건으로 심각한 신뢰의 추락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팍스넷에 대표이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불법매각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주식시장에서 큰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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