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국토교통부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 조치"… '6·17대책' 투기와의 전쟁 선포
[동영상] 국토교통부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 조치"… '6·17대책' 투기와의 전쟁 선포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06.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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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김현미 장관 “주택시장 이상기류 감지”
해외 사례 참고한 세제 강화도 시사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 강조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와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고가 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압력도 여전히 큽니다. 또한, 몇몇 공적 개발 호재의 기대감이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방안은 다음 다섯 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둘째,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법인 관련 대출·세제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12·16대책에서 추진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특공제 요건 등과 관련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나라는 더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 관련한 세재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국회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등 일부 주택시장에 퍼지고 있는 집값 풍선효과를 근절시키기 위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17일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올해만 7번째 정책발표다.

지난 5월 28월 0.5%로 인하한 역대 최저 기준금리에, 1월 2,927조원이였던 국내 통화량(M2, 광의통화)은 4월 현재 3,019조원으로 92조원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춤하던 집값과 주택 거래량은 증가한 유동성과 대체투자처의 부재 속에 5월 들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책을 불러왔다.

실제 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6월 16일 계약일 집계 기준)은 5만2,809건으로 4월 4만4,061건에 비해 19.8% 증가했고,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강남권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일부 매수세가 유입돼 3월 5주 하락 이후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시장의 가수요와 탈세 거래가 의심되는 분양권 전매 및 법인거래, 원정투자의 대표지표로 꼽히는 외지인거래 비중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일부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지는 한편, 청약 규제(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초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관측되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내 인천 송도와 군포, 안산, 시흥, 고양, 평택, 충북 청주, 대전 등지로 투기 수요가 옮겨졌다. 이에 해당지역 내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값 불안이 야기된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일부지역과 풍선효과가 상당한 비규제지역들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또는 신규 지정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됐다.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중복규제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광명, 과천, 성남 분당구,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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