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금융민원 2만건 돌파... 코로나19·사모펀드 사태 영향
올해 1분기 금융민원 2만건 돌파... 코로나19·사모펀드 사태 영향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올해 1분기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2만건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모펀드 환매 지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접수된 금융민원은 2만2121건으로 전년 동기(1만9266건)대비 14.8%(2855건)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으로 민원이 증가한 가운데, 금융투자 분야가 6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은행이 25.2%,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유형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대출금 상환유예 △원리금감면 등 요청 △영업조직·콜센터 축소 운영에 따른 불편 및 업무처리 지연 불만 △보험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 관련 등이다.

금융투자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허위과장 광고, 환불 등 피해신고 등 민원이 대부분이었지만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 영향으로 펀드와 신탁 유형의 민원 증가도 두드러졌다.

유형별 비중은 펀드(21.2%), 내부통제·전산장애(18.4%), 주식매매(14.5%), 신탁(4.7%), 파생상품(4.0%) 순이었다.

은행권에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으로 대출과 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크게 늘었다. 유형별 비중은 대출 30.1%, 예·적금 12.5%, 방카·펀드 11.4%, 인터넷·폰뱅킹 8.2% 등이다.

중소서민권에서는 할부금융사, 신용카드사, 신용정보회사 민원은 감소했지만 신협과 대부업자 민원이 증가했다. 신협 민원의 경우 오피스텔 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금리 인하 요청 건이 상당수였다.

생명보험은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 민원이 53.7%로 가장 높고, 보험금 산정·지급 17.3%, 면·부책 결정 10.8% 순이었다.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지급 43.0%, 계약의 성립·해지 10.2%, 보험모집 7.7%, 면·부책 결정 6.2%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민원을 빼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연말 민원 집계 때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에 따른 단순 민원은 따로 기준을 만들어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