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DS증권 압수수색… 애널 선행매매 혐의
금감원 특사경, DS증권 압수수색… 애널 선행매매 혐의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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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놓고 보고서 발표 후 이를 팔아 차익을 챙기는 방식인 ‘선행매매’ 사건이 또 한번 발생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DS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이날 오전 DS투자증권에 수사 인력을 보내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행매매란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보고서를 배포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사두고 보고서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이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혐의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금감원 특사경은 출범 후 첫 수사지휘로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소속 애널리스트를 선행매매 사건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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