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금융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준칙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등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에 따라 추진됐다.
협회 측은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규제체계(Product Governance)를 참고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상품 제조-판매-사후점검 등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 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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