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2금융] 보험 간소화 서비스 및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
[주간이슈-2금융] 보험 간소화 서비스 및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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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보험업권에서 고객 대상 간소화 서비스 잇달아 출시됐다. 증권업계에선 정부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언급해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과정에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사고 피해자가 직접 교통비나 렌터카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교통비는 먼저 알림톡 내 ‘교통비·렌터카 지급안내’ 버튼을 눌러 피해 차량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예상 지급 교통비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렌터카 신청 역시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대차 가능한 차량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차량을 받고자 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면 딜리버리 서비스가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은 부산고객센터에서 대화형 인공지능 키오스크를 2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 대화형 인공지능 키오스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디자인과 인공지능 '3D 아바타'를 활용해 편리성을 더했다.

고객센터에 방문해 장기보험 사고접수 서비스를 받는 주 고객층인 50세 이상의 고연령 고객을 배려한 것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인공지능 키오스크를 고객창구에 배치하여 활용함으로써 방문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가장 불편한 점의 하나인 긴 대기시간을 해소하고 시니어 고객의 편의성을 개선하여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IA생명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보험금을 보다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더욱 빠른 시간 안에 건강과 안위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먼저 입원비 보험금 청구 서류가 간소화됐다. 기존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필수로 갖춰 청구해야 했다.

하지만 간소화 이후, 병원 출입이 제한되어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확진 고객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장으로부터 선별진료소 입소 확인서만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하면 정액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완치 이후 재발에 따른 재입소 시에도 입소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 외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건으로 검토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험금 지급 절차도 민첩하게 이뤄진다. 기존에는 보험금 청구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심사자를 배정해 심사 후 지급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경우 접수 즉시 전담 심사 담당자가 배정돼 신속한 지급이 이뤄진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소화된 이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보험금 청구 당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지급 기준도 새롭게 정립됐다. AIA생명은 코로나19를 재해로 분류해 해당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해 관련 급여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한 고객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또 재해입원특약을 가입한 고객이 코로나19로 입원한 경우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언급해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경우한 단서를 달긴 했다.

하지만 금융세제 개편을 통해 3년 뒤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히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궁극적으로 거래세율이 0%까지 낮아질 거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지적에 대해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분만큼 증권거래세 인하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현재 코스피·코스닥 기준 0.25%의 거래세율을 2022년 0.23%, 2023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은 0.45%에서 2023년까지 0.3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율 자체는 0%가 되지만 농어촌특별세율 0.15%가 남게 돼 최종적으로 0.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거래세를 인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2023년 이후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금융투자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경우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주식투자 양도소득이 2000만~3억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원 초과 소득에는 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투자자로 확대되는 2023년 약 2조1000억원의 양도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밝히면서도, 여당 등에서 주장하는 증권거래세 즉시 폐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증권거래세 폐지 시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폐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며 "이 경우 외국인의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에 대응할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일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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