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세제개편 '동학개미' 과세 아니다"
김용범 "세제개편 '동학개미' 과세 아니다"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거래세 유지에 대해선 긍정적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과 관련해 "증권거래세는 재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금융경제 회의에서 "증권거래세는 초단타 매매(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주식의 매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 등 총 0.1%P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의 개편안 발표에 개인 투자자, 증권사, 정치권에서는 앞다퉈 "증세,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차관은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라며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서비스업과 수출・제조업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내수·서비스업 관련 지표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출・제조업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수 회복의 불씨는 더욱 키우고, 수출과 제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회사의 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지만, 금융 부문의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차원에서 금융 회사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금융회사의 일시적 외화유동성 부족이 외화자금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차관의 견해다.

그는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의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