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운용성과·보상체계 공시 의무화된다
펀드매니저 운용성과·보상체계 공시 의무화된다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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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를 완화하고 펀드매니저(투자운용인력)의 보상 체계 등을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재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와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되자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포함됐다. 금융투자업자 등이 자기 명의로 만들어진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한 거래정보저장업 인가제를 도입하고 관련 정보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재산 상황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관련 인가 취소, 업무 정지,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관련 개정안에는 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관련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이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금융위는 코로나 19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이행 시기를 1년 유예한 바 있다.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펀드매니저에 대한 공시를 운용 경력, 펀드 수익률 등에서 운용 성과, 보상 체계 등으로 확대한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를 한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가능 기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만, 개정안은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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