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펀드 투자금 100% 반환하라"... 당국, 사실상 '금융범죄' 판단
"라임 무역펀드 투자금 100% 반환하라"... 당국, 사실상 '금융범죄' 판단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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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된 4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첫 사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전날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이 신청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해당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8건이고,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 가운데 대표 유형 4건을 추렸다.

분조위가 판매계약 상대방인 판매사에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계약 체결 시점 당시 이미 상당한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펀드를 판매하고 투자자 착오를 유발하는 등 각종 중대한 불법 행위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과의 계약 체결 시점 당시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 부실이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까지 겹쳐 투자 원금의 76~98%가 부실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 착오를 유발했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법률 행위의 중요한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했다고 분조위는 인정했다.

또 판매자의 허위 투자 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 기회가 박탈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매사의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한편, 원금 100% 배상은 전례없는 수준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도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은 분조위의 결정 내용에 준해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대해 최대 1611억원이 보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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