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주)엔에스엔, 경영권 둘러싼 이면약정의 실체
코스닥 상장사 (주)엔에스엔, 경영권 둘러싼 이면약정의 실체
  • 온라인뉴스팀 기자
  • 승인 2020.07.0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 사주 황원희씨, 양남희씨와 이면약정 통한 고가 매각 의혹
- '황원희씨와 (주)대주인터 간 공동경영계약' 허위공시 논란
- 불법적 거래 통한 천문학적인 시세차익 가능성
여의도 전경. [사진=팍스경제TV]
여의도 전경. [사진=팍스경제TV]

팍스넷경제TV(이하 본지)는 얼마 전 ㈜화이브라더스코리아(이하 화이브라더스)의 인수를 두고 사채업자와 M&A업자들이 물밑에서 벌이는 소리 없는 전쟁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기사 하단 관련기사 참고]

그런데 본지는 위 사건의 취재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엔에스엔(이하 엔에스엔)의 사주로 알려진 황원희씨와 M&A 전문가로 알려진 양남희씨간에 ㈜엔에스엔의 경영권을 두고 양자 간에 체결하였던 이면약정의 존재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제보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지는 엔에스엔의 사주로 알려진 황원희씨가 양남희씨와의 이면약정을 통해 보유주식과 전환사채를 고가에 매각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긴 정황을 포착했다.

또 황원희씨가 보유한 주식과 전환사채를 고가에 매각할 시점에 즈음하여 ㈜엔에스엔의 주가가 이례적으로 급등락하였으며, 양남희씨가 주도한 이 같은 이례적인 주가급등락에 황원희씨가 깊숙이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지는 위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고 이를 기사화 할지여부를 고민한 끝에 코스닥 시장에 만연된 뿌리깊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진=황원희 (주)엔에스엔 사주)

 

본지가 확인한 황원희씨와 양남희씨 간의 이면 거래의 실체는 이렇다. 본지는 제보를 기초로 먼저 황원희씨가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전자공시싸이트를 통해 2016. 4. 19. 전자공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주목하였다. 

동 공시를 보면 황원희는 보유주식 1,070,377주를 2016년 4월 12일 주당 7,474원에 드림코 외 19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방식으로 전량 매각한 것으로 공시되어 있다. 

그런데 2016년 4월 12일 종가는 9,630원으로, 동 공시에 따르면 황원희는 ㈜드림코 외 19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보유주식을 매각하였다는 것이 된다. 

시가로 환산해 보면, 황원희는 무려 금 23억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주식을 매각한 것이다.  

그런데 본지는 황원희씨의 2016. 4. 8.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 공시를 통해 황원희가 위 같은 매각시점 보다 일주일 앞선, 2016. 4. 5. 자신이 보유 중인 엔에스엔 주식 267,593주를 서영환, 배욱기, 손영숙 3인에게 주당 7,474원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황원희는 ㈜드림코 외 19인에 보유주식을 주당 7,474원에 매각하기 앞서, 동일한 가격으로 자신의 보유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였던 것이다. 

본지는 황원희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1,337,970주를 2016. 4. 5.과 같은 달에 두 번에 나눠 매각할 당시, 매각단가가 주당 7,474원으로 동일했다는 점과 매각대금이 각각 1,999,990,082원(약 20억원)과 7,999,997,698원(약 80억원)으로 합계 금 100억원에 달하는 점에 주목했다. 

또 ‘황원희와 양남희 사이에 ㈜엔에스엔의 경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남희가 황원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1,337,970주를 금 100억원(주당 7,474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이면약정이 있었다’는 제보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다음으로 본지는 제보내용에 좆아, ㈜메리츠증권의 2016년 4월 12일자 공시(‘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주목하였다. 

동 공시를 보면, ㈜메리츠증권은 2016년 4월 5일 보유주식 1,226,650주를 주당 4,450원에 시간 외 거래로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 4월 5일은 ㈜엔에스엔의 종가가 7,900원이었고, 기관들이 시간외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전일 종가는 6,290원이었기 때문에 동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보유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주당 4,450원에 처분하였다는 것이 된다.  

㈜메리츠증권은 아무리 적게 잡는다해도 22.5억원라는 거액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식을 팔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메리츠증권이 이 같은 거액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식을 매각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누가 그 같은 주식을 매입하였던 것일까?

제보자가 밝힌 진실은 “㈜메리츠증권 명의로 보유 중인 위 주식들에 대해 황원희씨가 콜옵션(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원희씨는 동 주식들에 대한 콜옵션을 양남희에게 넘겨주어 이를 양남희가 주가를 조작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주식매각경위에 대한 진실은 결국 금융감독기관 내지 수사기관이 면밀한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제보자가 밝힌 위 같은 내용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그리고 오랜 동안 M&A 업계에서 종사해온 관계자들의 생각 또한  동일하였다. 

본지가 황원희씨와 양남희씨 간의 불법적 내용의 이면약정이 존재하였음을 확신한 유력한 증거 중 하나는 황원희씨가 보유한 주식 내지 전환사채의 거래시점마다 ㈜엔에스엔의 주가가 이례적으로 급등하였다는 점이다.

실제 ㈜엔에스엔의 주가는 황원희와 양남희 간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예상되는 2016년 3월 24일 종가 3,430원에서 상승하기 시작해 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와 공동경영계약 체결을 공시하기 직전일인 4월 4일 상한가(6,290원)를 기록한 후 다음날인 4월 5일, 7,900원(장중고점 8,170원)을 찍었고, 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대금을 납입한 4월 12일에는 9,630원(장중고점 9,980원)까지 급등하였다. 

(이 같은 과정에서 황원희씨와 양남희씨는 거래소의 조회공시제도를 역으로 활용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 기사를 통해 밝히기로 한다)

그리고 그 후 2016. 4. 27.부터 다시 급등하여 2016. 5. 2.에는 10,650원(장중고점 12,750원), 2016. 6. 3.에는 장중한때 15,350원에 상승함으로서 2달여 만에 최대 500% 가까이 오르는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주가의 이례적 급등은 2017년 5월경에도 일어났는데, 2017년 5월 15일 종가 3,795원, 거래량 305,049주에 불과하던 ㈜엔에스엔 주가는 그 후 급등하기 시작하여 2017년 6월 12일 9,480원(장중고점 9,690원), 6월 13일 8,500원(장중고점 10,400원)으로 급등한 바 있고, 그 시점에 황원희와 황원희의 지인(유병윤, 양월명 외 3인)이 기보유한 ㈜엔에스엔 전환사채들이 주식으로 전환청구되어 고가에 처분된 바 있다. 

‘M&A 전문가인 양남희가 황원희씨와의 계약에 따라 주가를 올리는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는 제보가 설득력을 얻는 순간이다. 

본지가 확인한 또 하나의 문제점은 황원희씨와 양남희씨 간의 이면약정에 따라 황원희씨의 주식들이 처분될 당시, ㈜엔에스엔이 허위공시를 하였다는 점이다. 

㈜엔에스엔은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2015년 4월 5일, 금융감독원의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엔에스엔의 최대주주인 황원희와 ㈜대주인터내셔널 간에 공동경영계약 체결사실’과 함께 ‘㈜대주인터내셔널이 최대주주가 되어 향후 바이오사업 부분을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공시를 하였다. 

☞엔에스엔은 2015년 12월 10일 제1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억원을 유병윤에게 발행한다고 공시함(2015년 12월 18일 납입공시). 그후 엔에스엔은 2016년 3월 3일 제1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9억원을 양영제, 양월명, 장추려, 앙영국(중국인들로 추정됨)에게 발행한다고 공시함(같은 날 납입 공시).

 

그런데 이 같은 2016년 4월 5일자 ‘공동경영계약’ 공시를 보면, 황원희씨의 공동계약 상대방인 ㈜대주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가 ‘안원환’, ‘안부환’으로 공시되어 있고, ㈜대주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는 ‘안원환’으로 공시되어 있다. 
 
(안원환은 코스닥 상장사 에이비프로바이오(195990)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자로, M&A 전문가로 알려진 김태형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위 같은 공시를 한 후 일주일 후인 2008. 4. 12. ㈜엔에스엔은 “최대주주가 ‘유상신주 취득(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및 변경 전 최대주주(황원희) 지분매각’에 따라 ‘황원희 외 2’에서 ‘㈜대주인터내셔널 외 2인’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최대주주변경공시를 하였는데, 동 공시상의 ‘변경 후 최대주주(법인인 경우)에 관한 사항’을 보면, 대표이사는 ‘도원’과 ‘문충운’, 최대주주는 ‘이정현’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후 ㈜대주인터내셔널이 2016. 4. 19. 최대주주로서 행한 ‘주식등의대량상화보고서’ 공시를 보면, ㈜대주인터내셔널은 유상증자 대금 금 10,000,001,112원(2,061,006주, 주당 4,852원) 중 금 100억원을 ㈜창윤개발로부터 빌린 것으로 되어 있다.

 

본지는 제보에 따라 위 같은 공시정보를 분석하였는데, ㈜대주인터내셔널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공시된 ‘이정현’은 양남희씨의 부인으로 확인되었고, ㈜대주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로 공시된 ‘도원’은 황원희씨의 지인으로 알려졌으며, ㈜대주인터내셔널에게 유상증자 대금 금 100억원을 빌려준 ㈜창윤개발은  본점 주소지가 황원희씨가 소유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50길, 12 501호(논현동 16-2, 대원빌딩)’이었으며, 동 주소지는 황원희가 가진 여러 법인들(원메디팜 등)의 주소지와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주인터내셔널이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납입한 유상증자 대금 금 100억원은 다름 아닌, 황원희씨의 돈이었고(금 100억원은 황원희씨가 보유한 주식 1,337,970주를 7,474원에 매각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다), ㈜대주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 또한 황원희씨의 지인으로, ㈜대주인터내셔널은 실질적으로 황원희의 특수관계법인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대주인터내셔널은 유상증자 대금 금 10,000,001,112원(2,061,006주, 주당 4,852원) 중 금 100억원을 ㈜창윤개발로부터 빌린 것으로 공시되어 있으나, ㈜창윤개발은 황원희가 지배하는 법인이었고, 나아가 2016년 4월 7일 ㈜대주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가 ‘안원환’에서 황원희의 지인으로 알려진 ‘도원’으로 변경되었기에 ㈜대주인터내셔널은 2016년 4월 7일부터 실질적으로 황원희의 법인이라 할 수 있어 ㈜엔에스엔이 2016년 4월 5일 전자공시를 통해 ‘황원희와 ㈜대주인터내셔널 간의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 공시는 허위공시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황원희와 양남희는 공모하여 허위공시(공동경영계약 공시 및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작출하고, 이를 재료로 하여 ㈜엔에스엔의 주가를 2달여 만에 최대 500% 가까이 상승시켜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각함으로서 엄청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이겠으나, 제반사정을 통해 추측해 보면, 황원희가 7,474원에 매각한 주식 1,337,970주와 ㈜메리츠증권이 4,450원에 매각한 주식 1,226,650주를 모두 양남희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들을 통해 넘겨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불법적 거래를 통해 황원희씨와 양남희씨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제보내용에 위 같은 제반사정들을 종합한 끝에 황원희씨와 양남희씨 간에 체결한 이면약정 의혹과 ㈜엔에스엔의 주가와 경영권을 놓고 진행한 흑막의 실체를 파악하였고, 이는 차후 후속기사를 통해 개재하고자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해 2020-07-07 17:53:22
뉴스에 나오는 공시랑 기사랑 전혀 안맞는데??? 그 공시 찾으려니까 안보이는데 어디서 공시 보고 기사 쓴거에요???